서울시, 불량 아스팔트 납품업체 재시공비 전액 부담
2014-01-22 10:50:23 2014-01-22 10:54:21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에 불량 아스팔트를 납품했던 업체가 철거부터 재시공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됐다.
 
22일 시는 도로포장 공사에 불량 재료를 납품하면 해당 업체가 철거부터 재시공까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 A업체가 시의 철거비와 재시공비를 전액 부담하라는 조치가 부당하며 낸 소송에서, '시의 공사 시방서는 계약상 서류이며, 품질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상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후 A업체가 낸 항소청구도 기각됐다.
 
시는 지난 2011년 10~11월 시행한 총 공사비 2억6300만원 규모의 도로포장공사에 A 업체가 2039톤의 불량 아스콘을 시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의 품질시험소에 두 번의 품질을 시험한 결과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불합격된 아스콘은 총 2039톤이며 시공면적은 1만2737㎡다.
 
앞으로 시는 자재 납품업체와 시공사에 더 철저한 품질관리 요구와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시에서 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추진한다.
 
조성일 시 도시안전실장은 "부적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도로가 움푹 패이는 포트홀 현상이 나타나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해 부실공사를 근절해 안전하고 평탄한 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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