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뇌물 수수' 전군표, 눈물로 선처 호소
"이재현 회장과 밥 한번 먹었을 뿐..통화한적도 없어"
2014-01-21 12:05:20 2014-01-21 12:09:2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CJ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이 항소심 법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전 전 청장은 2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임성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은 밥을 한 번 먹었을 뿐 이후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며 울먹였다.
 
그는 "CJ그룹에 거액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간곡히 밝힌다"면서도 "금품을 받은 경위가 무엇이든 응분의 책임을 진다고 마음을 먹고 자수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청렴한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했다고 자부했으나 두 번이나 구속돼 죽고 싶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차장은 "옳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반성하고 있다"며 "고향에 내려가 팔순 노모에게 마지막 효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 전 청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현 회장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미화 30만달러와 3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받은 혐의로 전 전 청장을 구속기소하고, 허 전 차장을 뇌물방조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억1860만원, 허 전 차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전 전 청장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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