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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대책, 이제 지역에서 만든다..균특법 개정안 7일 시행
2014-01-06 11:00:00 2014-01-06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정부가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광역선도형에서 지역주도형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지역발전정책의 추진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을 개정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균특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7일자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균특법 개정안은 지역의 인재와 기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 스스로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고려해 중장기 산업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게 핵심.
 
박정욱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장은 균특법 개정의 배경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광역경제권 지역정책은 시·도별 사업추진에 따른 중복·과잉 투자를 줄이고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해소했지만 하향식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있었다"며 "정책효과가 주민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지역의 역량도 높이지 못했으며 인위적으로 만든 광역경제권은 주인의식 결여와 권역내 나눠먹기식 사업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의 개념을 재설정했다. 기존에는 지역발전이 단순히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미였지만 이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 광역경제권을 폐지하는 대신 국민의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을 둔 지역 생활권을 설정하고 지역 경제협력권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설정하도록 했다.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심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해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대신 시·도 발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했으며 ▲지역발전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여건 개선 등을 주요 시책에 반영했다.
 
아울러 지역발전위원회가 부처간 협업과 지역소통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지역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며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춰 회계와 계정 명칭도 변경하는 동시에 포괄보조금 편성권을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박정욱 과장은 "기존 정책에서 다소 소외됐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설정과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 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며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과 5년간 지역정책의 세부 내용을 담을 지역발전 5개년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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