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의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수신료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이 법으로 금지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과 채널사용사업자(PP)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간 이들 유료방송은 방통위의 정책적 조치에 의해서만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한받았을 뿐 방송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간 케이블 SO가 PP를 상대로 채널편성 대가를 요구하거나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기 일쑤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를 규정한 IPTV 사업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법에도 유료방송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규정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PTV 법에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법제화 움직임과 별도로 방통위는 현재 전국 103개 SO를 상대로 PP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프로그램 송출비 대가 요구 등 프로그램 공급계약 시 불공정 및 뒷돈 거래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최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IPTV에 진출하거나 진출하려는 PP에 대해 계약 종료나 수신료 인하, 경쟁입찰제 도입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예의 주시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