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정치개입 근절' 국정원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IO 상시 출입 제한' ·'정치관여 처벌 강화'·'국정원 예산 통제' 등 시행
2014-01-01 06:57:48 2014-01-01 07:01:45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정원 개혁안이 2014년 첫 날인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새벽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한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지난달 31일 오전 여야 간사 간 합의한 내용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정원 개혁안에 따라 국정원 정보관(IO)은 국가기관이나 민간 단체에서 '법률과 내부 규정'을 위반하며 파견이나 상시 출입을 통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국정원 직원이 상부로부터 '정치 개입 활동'을 지시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동시에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한 '공익제보자'도 적극 보호도록 했다.
 
ⓒNews1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도 강화된다. 국정원은 세입과 세출 예산을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며, 다른 기관의 예산에 숨어있는 국정원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국정원장에게는 국정원 예결산·안건 심사와 감사원 감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야는 또 국회 정보위원회를 현재의 '겸임 상임위'에서 '전임 상임위'로 변경하도록 구두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군인 등의 정치개입에 대한 형량도 대폭 강화된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죄의 형량을 기존 '5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로 변경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경찰공무원·군인 등의 정치관여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또 공무원·군인 등이 정치에 개입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했다. 야당은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 정권이 바뀐 뒤에도 처벌할 수 있을 정도의 공소시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