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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사측, 경찰 대동해 위법적 복귀 압박"
"해당 조합원들은 KTX 기관사들..최연혜 사장 복귀 압박 위해 현장 이동 중"
2013-12-29 15:06:25 2013-12-29 15:09:5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전국철도노조가 철도공사와 경찰의 노조원에 대한 강압적 복귀 압박을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철도공사 사측은 28일 밤 경찰과 함께 해당 유스호스텔에 들이닥쳐 숙박 중이던 조합원들에게 복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경찰서로 연행하겠다는 협박을 해, 야당과 노조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겸 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에 있었던 경찰과 철도공사 측의 철도노조원에 대한 복귀 압력 행사에 대해 맹비난했다. 최 처장은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해당 소속 지부장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다고 했는데, 실상은 관리자들이 지부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을 대동해 들이닥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사측의 행태에 대해선 "유스호스텔에 계신 분들이 KTX 기장이다. KTX 운행률과 관련해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다. KTX 기관사들의 복귀율이 4% 정도라고 철도공사가 말하고 있다"며 "기관사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과도한 복귀 종용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관사들에게는 관리자로부터 하루에 문자만 수십 통이 쇄도한다고 한다"며 "전방위적 압박이 진행 중인 것"이라고 전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겸 대변인 ⓒNews1
 
최 처장은 또 "경찰과 사측의 복귀 종용 압박 상황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하며 오전 4시40분경 일단락됐다"면서도 "그런데 바로 조금 전 확인 결과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이 전세버스를 동원해 (해당 유스호스텔로) 출발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 처장은 이어 "변호사와 노조 간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대처해 달라"며 "현재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오를 무너뜨리기 위한 온갖 술수들이 진행되고 있다. 즉각 위법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아울러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이 '파업 단순가담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위헌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식 입장이 아닌 것을 언론에 치졸하게 흘려 단결을 깨려는 시도"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일반 노동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직권면직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입법이 되더라도 이 법 제정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상 소급적용을 할 수 없어 이번 철도파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장 공기업 노동자의 근로관계는 사적 근로계약관계인데, 공무원 관계도 아닌 사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여부를 국가가 법률로 강제하는 제도는 사적 자치원칙에도 반하므로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최 처장은 국토부에 확인 결과 '부처 간 협의가 없었으며, 기획차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교통담당 최고 실무책임자인 차관이 공식 발표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며,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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