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분양승인 청탁' 이성헌 前의원 항소심도 '무죄'
2013-12-27 15:29:14 2013-12-27 15:32:5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경기 용인 상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 내용 자체에도 합리성과 객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8월 용인 상현지구 아파트 분양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브로커 이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또 같은해 10월 시행사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술값 1277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술값 대신 결제한 혐의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의 혐의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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