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 만큼 투자자들도 확인서 작성 등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시대를 맞아 보강된 투자자 보호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9가지를 당부했다.
자통법은 일반 투자자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이 궁금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했다'고 확인해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등이 이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금융사의 설명에 대해 이해했음을 확인해줬을 경우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빙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증권사 임직원에게 자금을 맡기고 투자 판단을 위임하는 투자위임을 하는 경우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일임업자와 정식 계약을 맺어야 하며, 수수료도 내야 한다.
그러나 투자일임을 하거나 전문인력의 상담과 조언,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분석자료를 참고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 원칙이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의 요청없이 위험성이 높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 금융사 직원이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해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며,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권유를 계속 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받을 때는 그 증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대행인도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투자자와 금융사간 분쟁이 있을 경우 `e금융민원센터'에 상담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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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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