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신고 절차 '간소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2009-02-17 11:56: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신혜연기자] 그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들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소득신고를 이중으로 해야하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업장 근로자와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을 통일하고 소득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자(2월말)와 개인사업장 사용자(5월말)에게 달리 적용되던 국민연금 사업장 소득신고 기한이 5월말로 통일된다.  
 
사업장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4월~다음 연도 3월)도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동일하게 7월~다음연도 6월로 단일화 한다.
 
또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기준을 전년도 소득액을 종사개월수(20일 미안 월은 제외)로 나눠 산정하는 현행방식을 해당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3개월 미만 종사자를 다음 연도 기준소득월액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던 현행방식도 1개월 미만 종사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의 소득신고 업무부담이 완화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로 행정비용도 절감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신혜연 기자 tomatosh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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