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의 유동천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유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으로부터 총 1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6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금융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을 인정할지 여부가 핵심인데, 김씨와 최모씨의 진술은 모두 객관적 증거에 끼워 맞춘 강한 의심이 든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품수수 사건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물증이 없을 때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한 세 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06~2008년 당시 횡령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구명청탁으로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히 2006년 12월13일 이 의원은 'KBS 열린방송'에 출연한 알리바이가 인정되기 때문에 증인들이 주장하는 일식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유 회장으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는 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액을 줬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시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고자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이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한국방정환재단에 3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현대차 실무담당자들이 이를 모두 알고 있고 기부금을 영수증 처리하는 등 부정한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 이 의원을 변호사법·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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