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판결 놓고 사법부 압박
"대리투표가 무죄라는 나쁜 선례는 민주주의 원칙과 정신 무시하는 것"
2013-10-10 16:05:43 2013-10-10 16:09:30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새누리당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원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1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거침없이 의견을 토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국민 상식과 어긋나고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그 정당은 해산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의 대리 부정투표는 누가 봐도 민주주의 기본질 서를 위배하고,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선거의 4대 원칙을 명백히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등 헌법상 투표의 4대 기본 원칙이 당내 경선 규정에 단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투표를 무죄라고 한다면 이는 기계적이고 일차원적 해석"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리투표가 무죄라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민주주의 원칙과 정신을 무시하는 제2, 제3의 대리투표와 부정경선이 우리 정치에 버젓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재판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비밀·보통·평등·직접 투표라는 선거의 4대 기본 원칙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확립된 증명할 필요도 없는 공리"라면서 "이번 잘못된 판결은 상급심에서 당연히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운데)(사진=장성욱기자)
 
더불어 사법부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번 대리 투표 행위는 단순한 정당 내 의견 수렴이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일종의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며 "이런 이유로 부산지법이나, 대구지법에서는 동일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는데, 중앙지법의 상이한 판결은 자칫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넘어 국가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역시 "사법부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유사한 사건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일갈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