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지난주에 예고했던 강창희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2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퇴촉구결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직권상정 요건이 되지 않는데 직권상정을 했다. 명백하게 국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무제한 토론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토론권을 침해했다. 또 투표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투표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런 법률위반을 지적해 사퇴촉구안을 결의했다"고 결의안 제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성호(왼쪽)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부좌현 의원이 2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강창희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News1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던 '4자회담 이후의 사퇴촉구결의안 제출'에 대해선 "4자회담은 여야간 문제고, 사퇴촉구결의안은 국회의장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서 중대한 국회법을 위반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15대 이후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여러 국회의장들이 사퇴촉구안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다수당이 아니기에 실제 본회의 처리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인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퇴촉구안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무제한 토론권과 관련해선 끝까지 유권해석을 받아볼 생각이다. 투표권 침해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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