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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에 과징금 5100만원 부과
"임대업자들에게 타워크레인 임대단가와 임대차 순서 강요한 건 경쟁 제한 행위"
2013-11-27 10:48:57 2013-11-27 10:52:46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에게 임대 단가와 임대차 순서를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윈회로부터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타워크레인 권장표준 렌탈단가'와 임대차 순서를 '타워크레인 통합운영관리규정'에 명시한 뒤 임대업자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 규정을 위반하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위약금을 납부케 하는 벌칙 기준을 만들어 임대업자들에게 통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임대 단가나 임대차 여부는 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이나 시장상황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조합에 시정명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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