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투자성향이 낮은 투자자라도 본인이 원하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투자권유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해설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해설지침은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표준투자권유준칙'내용을 개별 사례에 맞게 보다 구체화 한것으로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이 실제 창구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투자권유 절차 방식 등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 투자성향 달라도 본인이 원하면 투자가능
해설 지침에 따르면 우선 엄격한 투자성향 분류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투자권유제한과 투자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명시했다.
즉, 투자자 성향과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가 제한되는 것이고 투자권유 없는 투자자의 매매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위험중립형 투자자에 대해 주식 등 투자권유는 제한되지만 투자자가 본인의 주식 투자성향 부적절 사실을 명확시 인지하였음에도 본인이 원한다면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또 적합성의 원칙이 투자권유시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즉 주식 등 파생상품 등을 제외한 일반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없이 투자자가 거래를 희망한다면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권유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투자자와 판매사간의 상황인식이 다를 수 있다.
이에 금투협은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초 거래 등에 있어기본적인 고객 정보 확인을 통해 거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펀드등급 운용사기준으로 통일 ·온라인도 투자권유절차 필요
같은 펀드에 대해 판매사별로 위험등급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가 표시한 펀드 투자위험등급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식형펀드에 대해 A 판매회사는 고위험상품(2등급), B 판매회사는 초고위험상품(1등급)등으로 분류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해왔으나 앞으로는 펀드 성격과 위험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서 표지 상단에 표시한 펀드 투자위험등급(1~5등급)기준으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을 통해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 절차를 묻는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은행등 판매사들은 온라인 펀드몰에 고객의 투자성향과 펀드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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