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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 김성회 공공기관장 임명, 선거법 위반될 수도"
우원식 "엊그제 공천 탈락 인사를 공공기관장에 낙점..박근혜 정부 오만 극에 달해"
2013-11-22 14:08:06 2013-11-22 14:11:4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지난 10월 재보선에서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경기 화성갑 공천에서 밀렸던 김성회 전 의원이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이 "선거법상 이해유도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해유도죄는 후보사퇴를 미끼로, 대가를 약속해 다른 지휘 또는 이익을 약속, 보장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김성회 전 의원(왼쪽부터) ⓒNews1
 
우 최고위원은 "선거법 3대 범죄는 매수죄, 이해유도죄, 허위사실유포죄"라며 "이해유도죄는 매수죄 다음으로 중한 범죄이니 만큼 김 전 의원이 낙하산으로 확정되면 검찰은 범법사실여부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오만이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엊그제 공천 탈락한 인사를, 공공연하게 떠들던 소문 그대로, 공공기관장으로 낙점하는가"라고 맹비난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의원의 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에 대해 "친박 실세 서청원 의원 때문에 공천에서 밀려나 '위로 인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호언장담했던 '낙하산 인사의 병폐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는 어디로 갔나"고 비판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수사당국은 당장 서청원, 김성회 두 후보 사이에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볼 일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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