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달러대의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가택 연금 조치를 받은 버나드 메이도프(70)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의 부인이 남편의 체포 직전에 1550만달러의 거액을 메이도프가 공동소유주인 증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주 금융감독 당국은 11일 메이도프의 부인 러스 메이도프(67)가 뉴욕의 코매드 증권의 계좌에서 지난해 11월25일 550만달러를, 메이도프가 체포되기 전날인 12월10일에 나머지 1천만달러를 인출했다고 밝혔다고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메이도프의 부인이 남편의 체포 직전에 거액을 인출함에 따라 이미 그의 부인은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돈을 빼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윌리엄 갤빈 국무장관은 메이도프 부인의 자금 인출은 메이도프가 혼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의 이면에 더 광범위한 음모가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갤빈 장관은 또 자금 인출은 코매드 증권이 이번 사기사건의 핵심인 메이도프 투자증권과 얽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메이도프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코매드 증권을 매사추세츠추에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이도프는 지난해 12월 체포된 뒤 보석금 1천만 달러와 자산동결, 거주 및 이동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돼 뉴욕 맨해튼에 있는 자신의 고가 아파트에서 연금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이 기간에 메이도프가 100만달러 이상의 귀금속 등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낸 것이 밝혀졌고 검찰은 이것이 보석 조건인 자산동결을 어긴 보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그의 수감을 법원에 요청했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었다.
메이도프의 부인이 인출한 돈이 동결된 자산에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메이도프의 변호사와 협의해 기소 시한을 3월13일까지로 1개월 연장키로 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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