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분쪼개기' 방지 조례 추진
2009-02-11 22:09:00 2009-02-11 23:37:39
서울시의회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의 기준을 마련해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중랑3)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 재건축 이전 건축물 중 주택 및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새로 분양될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분양) 추산액 이상인 자를 정하고 있다.

특히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여러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일 경우 등에는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게 해 '지분 쪼개기'를 방지토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칙으로 '협동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 협동주택(연립주택) 중 1988년 5월 7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를 마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따라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했다.

기존 협동주택은 준공시 등록된 가구수보다 실제 가구수가 많은 경우가 있어 재개발ㆍ재건축시 분양권을 못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부칙은 또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를 완료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았던 가구수에 한해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정했다.

민 의원은 "분양대상자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지분쪼개기 등 부작용을 막을 것"이라며 "예전에 지어진 협동주택 중 등록 가구수와 실제 가구수가 달라 분양권을 받을 때 피해를 보던 거주자들을 구제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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