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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화록 불법유출' 김무성 오후 3시 소환 (종합)
2013-11-13 14:03:25 2013-11-13 14:07:1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13일 오후 3시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온 상태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발췌록’을 입수한 경위와 내용을 외부에 발설한 까닭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끝나면 김 의원과 함께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같은 당 서상기·정문헌 의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 의원에 대한 소환은 아직 더 지켜봐야한다”면서 “국회의원들 일정 변경이 쉽지 않다”고 세부적인 소환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일 직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김 의원은 "어떤 형태의 검찰조사든 성실하게 당당히 임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아직 검찰로부터 받은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남북정상회담 '발췌록'을 열람하고 내용 일부를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정보위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7명을 고발했다.
 
이어 7월에는 선거 유세 등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권 대사와 김 의원을 추가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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