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무선국 허가 유효기간 확대
2009-02-11 06:51:42 2009-02-11 06:51:42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에 사용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이 현재의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및 위성방송 무선국 허가 유효기간을 2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 개정안이 제280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6일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5월7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종전 규정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방통위는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적절히 대응, 우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파법 일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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