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내년 2월까지 연장
2013-11-06 17:54:39 2013-11-06 17:58:2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는 "김 회장의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 오후 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 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 등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파기환송전 항소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당뇨' 등 건강이 나빠진 김 회장의 상태를 우려한 서울남부구치소의 건의로 김 회장에게 첫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 회장의 주거지는 주소지와 서울대 병원 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했다.
 
지난 4일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검찰,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당초 김 회장에 대한 3차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은 오는 7일까지였다. 김 회장이 구속된 이후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것은 이 번이 네 번 째다.
 
지난 1월 파기환송전 항소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당뇨' 등 건강이 나빠진 김 회장의 상태를 우려한 서울남부구치소의 건의로 김 회장에게 첫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 회장의 주거지는 주소지와 서울대 병원 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했다.
 
한화그룹과 김 회장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회장은 평소 만성 폐질환을 앓는데다 천식 증상이 악화됐다. 또  최근 낙상 사고로 인해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자신의 차명소유회사가 지고 있던 채무 3200억원을 계열사들에게 불법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분식회계 등을 통해 이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돈을 횡령함으로써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480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2005년 계열사가 보유 중인 동일석유와 한화 S&C 주식을 자녀 등 가족들에게 싼값으로 매각해 1000억여원의 손해를 입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서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차명회사에 부정 지원함으로써 계열사에게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점 등이 인정된다"며 "최대 수혜자인데도 계열사에게 잘못을 떠넘긴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해 부당지원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하고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계열회사의 다른 부실계열회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한 지급보증행위가 배임이 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별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는 등 사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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