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요양기관에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과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과 본인 확인 여부를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요양기관과 환자측에 불편과 갈등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25만2810명이 ▲건강보험증 증·대여 도용한 부정수급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건강보험 급여 정지기간 중 부정수급 등으로 적발됐다.
이같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수진자 자격 및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문의원은 "이같은 방안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료기관 내원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요양기관에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이외의 자격상실 또는 급여정지기간 중 부정수급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진자 자격확인을 위한 시스템 사용 중 전자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진자 조회의 책임을 누가질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요양기관에 수진자 자격과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완벽한 처방이 되지 않는데다 의료기관과 환자사이에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5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양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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