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소 요원
2009-02-09 06:30:00 2009-02-09 06:30:00
부산에서 도로나 공원 등을 건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고 있는 땅이 7천700여만㎡에 달해 시의 재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7월 모든 규제를 해제하는 `규제일몰제'가 시행되면 난개발이 우려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땅은 2천447곳, 7천712만㎡에 이른다.

10년 이상된 것만 1천403곳에 7천40만㎡여서 계획한대로 도로나 공원을 조성하려면 16조원이 필요하다.

도로와 광장으로 지정된 곳이 1천71곳에 723만㎡, 녹지.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114곳에 6천137만㎡다.

규제일몰제가 시행 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년 1조3천억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연간 예산이 7조원대인 부산시의 재정여건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200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땅의 소유주들이 지자체에 땅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는 `매수청구제'가 도입된 이후 매년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지난 해까지 투입한 돈은 415억원에 불과하다. 올해는 280억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2019년까지 매년 400억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1개 시.도에 배정되는 금액이 수십억원에 불과해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이런 상태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해제될 경우 도로와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난개발로 인해 도시가 기형적으로 변할 우려가 높다고 부산시는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2차로인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해 놓았으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부분적으로 공사가 이뤄지지 못한 곳들이 많은데 규제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이 해제되면 병목현상 발생 등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현재 미집행 상태로 있는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은 1972년 정부가 재정비계획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이므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일정기간 이상 미집행 상태로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요예산의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