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변양균 전 참여정부 대통령 정책실장이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도 패소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여상훈) 변 전 실장이 "허위진술로 기소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변 전 실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형사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에게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지만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변 전 실장은 "김 전 회장의 허위 진술로 기소되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며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해 다른 사람이 기소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도, 그 진술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순 없다"며 김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변 전 실장은 청구금액을 3억원에서 '1만원'으로 낮춰 항소했다. 당시 변 전 실장측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돈 전달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면서 도 "신뢰가 없는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 금전적인 대가와는 상관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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