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공장설립을 위해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금융위기 등으로 공장 준공이 불가능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구입할 경우에도 구입액의 일정비율을 경감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지난해 세제개편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16개 세법의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개인소유 토지 60%, 법인소유 토지는 법인세와 별도로 30%의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했던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공장을 짓지위해 용지를 매입했으나 경영의 어려움으로 공장용지를 다시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도 줄어 든다.
영세한 개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확대된다.
다만, 법인 사업자인 음식점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호텔이나 예식장 등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제조설비로 사용되는 모노실란 공법의 태양전지용 실리콘 제조설비는 투자세액의 20%를 공제되고, 발전·선박 설비를 위한 초대형 화물운송차량, 기업의 고유업무를 위해 대량보유하고 있는 20만원 이상의 비품 등도 임시투자세액으로 10%를 공제받게 된다.
이밖에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도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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