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한국형 전력통계운영시스템(K-EMS)' 불법 복제 의혹에 대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과 기관들이 전면 부인에 나섰다.

한전KDN,
LS산전(010120), 한국전기연구원 관계자들은 17일 "국내 기술진의 노력을 통해 K-EMS가 개발된 것이 틀림없고, 이미 정부 국책과제 진행 절차에 의해 개발 성공으로 판정된 것"이라며 "특허 9건, 프로그램 등록 70여건 등 지식재산권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과 개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세계에서 5번째로 EMS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고 알려진 K-EMS는 사실 실패작으로 다른 회사 제품을 불법 복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개발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EMS 기술은 세계적으로 성숙 단계에 있어 외형이 유사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내용적으로 고도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외형이 유사하다고 불법 복제했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나 TV의 모양이 비슷하다고 불법 복제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연구개발에 참여한 일부 기업이 K-EMS 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독자개발된 기술력에 대한 대내외적 입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복제가 사실이라면 경쟁 관계에 있는 해외 업체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K-EMS 기술을 기반으로 송·배전 변전소를 통합감시·제어하는 이라크 'DCC' 입찰에서 우리 기업이 알스톰,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들을 따돌리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타지키스탄 EMS 입찰에서도 알스톰사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국감에서 제기된 '해외제품 불법 복제', '국제소송 제기 가능' 등의 주장이 자칫 해외 고객사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고, 해외시장 진출에 힘쓰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사업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K-EMS 소프트웨어(소스코드)는 한전KDN, LS산전,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각자 개발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요청한다면 프로그램 열람도 가능하다"며 "다만 외부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중요 지식재산권인 소프트웨어가 기업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발에 참여한 해당 기업과 기관들이 전력거래소에 문의한 결과, 전력거래소가 EMS 도입계약 조건에 따라 제작사 소스코드를 보호하고 있고 EMS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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