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와 투자자 소송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동양증권 공동검사결과(2012. 2. 22)’ 문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지난 2011년 11월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예금보험공사는 기관투자자 및 타 증권사를 통해서는 소화되기 힘든 동양의 투기등급 회사채((BB+이하)를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소홀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볘금보험공사는 동양증권과 투자자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해 투자자들의 소송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며 청약권유시 계열회사 발행채권의 모집주선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강조헀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결과를 지난해 2월 22일 금감원에 제출하면서 최종 검사서에 반영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와함께 동양증권에 대해선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계열사 회사채를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은 예금보험공사의 요구를 묵살했다.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의 불완전판매 혐의 지적에 대해 조사를 통해 확인하기 보다는 동양증권에 금감원과 맺은 양해각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사회는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는 동양증권이 애초부터 회사채를 감축할 생각이 없었음을 반증한 것이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금융당국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면서 피해를 키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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