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역전세 대출 보증이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 1건당 보증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30%, 주택 당 5천만원이며 1인당 보증한도액수는 1억원이다.
보증 대상 주택은 면적제한 없이 9억원 미만의 주택법상 주택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임대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된다.
보증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갖고 일반 은행에 신청하면 보증심사 등을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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