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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밥 사줄게' 꾀어 남자 고교생 2명 성추행..집행유예
2013-10-13 09:00:00 2013-10-13 0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울산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동윤)는 남자 고등학생 2명을 모텔과 노래방으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공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을 만지려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2회 이상 있고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8일 새벽1시쯤 울산 중구의 학성공원 주변에서 고등학생 B군(16세)과 C군(15세)을 처음 만나 밥을 사주겠다며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유인했다.
 
A씨는 이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B군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고, 인근 모텔에서 침대에 누워 함께 잠을 자다가 C군을 끌어안고 성기를 만지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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