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조사 질병정보 활용 재추진
2009-02-04 22:42:45 2009-02-04 22:42:45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행각이 속속 드러나면서 보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적발하려면 금융당국의 조사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개인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5일 조만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보험사기 조사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사기 혐의자의 병의원 진료 여부를 확인해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가 허위 또는 과다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지, 의료기관과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질렀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과거 진료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조사를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검찰, 경찰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접근할 수 없으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횟수와 금액, 보험사고 유형 등의 자료만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2007년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는 2045억 원(3만922명)으로 보험사기 추정 규모 2조2000억 원의 9.2%에 불과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수사기관 이외에는 누구도 활용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질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수준에서 금융위가 제안하면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입원 여부나 병원을 찾은 일수 등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하고 보험사와 유관 단체에는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작년 12월 금융당국의 진료정보 확인 요청권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올렸으나 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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