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정경선' 통진당원들 전원 무죄"(1보)
2013-10-07 11:02:16 2013-10-07 11:06:0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통합진보당원들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송경근)는 7일 열린 최모씨 등 통진당원 등 4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돼 선거권이 있는 지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 투표한 혐의로 최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선거대행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CNC) 직원 등이 이 의원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비서로 활동하는 유모씨(32)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는 등 벌금 200만원~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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