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순영기자]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저탄소 녹생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와 산업계가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란 기업별로 배출량 한도를 결정해 준 뒤 남는 배출량은 시장에서 거래토록 허용하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등 산업계는 4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한 산업계공동건의문’을 녹색성장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등 산업계는 “녹색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의 일부 조항들은 폐지하거나 보완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제도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 중 일부만 시행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상의는 “특히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큰 국내산업의 구조상 탄소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의 제공을 확대하는 등 사전 준비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의 녹색경영 성과 공개는 기업경영 정보 및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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