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법원에 상고장 제출
2013-10-02 11:09:50 2013-10-02 11:13:35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횡령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은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일 서울고법에 다르면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SK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도 이날 중으로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최 회장 형제와 공모해 횡령한 SK임원 장모 전무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기업인으로서 정상적인 경영을 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 회장 형제는 무속인 출신의 김원홍이 마치 신통력을 발휘해 막대한 자금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투자해 이번 사건이 비롯된 것"이라며 "최 회장 형제는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욕망 충족시키기 위해 계열사 돈을 투입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룹 각 계열사 임원들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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