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작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2013-10-01 23:30:45 2013-10-01 23:34:30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모씨(45)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박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를 만들어 붙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이 박 후보를 그린 풍자포스터가 무죄라고 봤으며, 문 후보와 안 후보를 그린 포스터는 5명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그린 포스터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명시적 표현이 담겨 있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부산시내 일대 버스택시 정류장 광고판에 박 후보를 백설공주로 표현한 포스터 200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포스터에는 박 후보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독사과를 들고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또 사과 중앙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아울러 이씨는 같은 해 11월 서울시내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출입구 등에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얼굴이 절반씩 그려진 포스터 900여매를 부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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