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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추진..온라인으로 사업자금 조달가능
2013-09-26 17:20:44 2013-09-26 17:24:28
[뉴스토마토 홍경표기자] 정부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제도 도입을 통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추진한다. 지금까지 주로 후원·기부형의 크라우드 펀딩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신생 기업들이 증권을 발행해 온라인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2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중개업체(펀딩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조달하는 방식을 뜻한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란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 펀딩업체를 통해 증권을 발행하고 나중에 사업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후원·기부형이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과는 차이가 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최소한의 필요자본(예:5억원)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며, 크라우드펀딩의 방식으로 일정금액 이하를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 등은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이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등 증권발행인의 공시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또 자금을 모집하는 창업기업의 발행수요와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분·채무·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이 투자위험이 높은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일반 개인이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200만원 정도로 제한되고,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신탁되게 된다
 
증권의 발행조건, 사업계획서 등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정보는 증권발행인이 인터넷에 올려야 하고, 허위·부실공시에 대해서는 발행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가된다.
 
서 국장은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될 경우 신생기업 등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업가나 벤처사업가 등이 온라인상으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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