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규직 전환시 사회보험 경감 검토
2009-02-01 09:50:24 2009-02-01 09:50:24
한나라당은 1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의 대체적인 의견은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올해 고용을 유지시켜주자는 것"이라면서 "이 경우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것도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위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등 고용불안을 가져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원포인트' 개정을 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특별조치법 등으로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24일 당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근로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고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경우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근무시간을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때는 적게 일하도록 해 초과근무 수당 지출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비정규직의 계약기간만 연장할 경우 대량 해고사태를 연기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해서 직업훈련 바우처를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야간.주말에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차별시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대신해 중앙노동위에 차별시정 요구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현행법과 맞지 않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한 하도급 업체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법개정 보다는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업장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2일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한국노총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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