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지원'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불구속 기소
2013-09-10 10:05:05 2013-09-10 10:08:4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53)와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박모씨(49),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씨(53)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식회사 신세계·이마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 등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허 대표와 안씨는 2010년 7월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이 40%의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신세계SVN의 수익률이 악화되자 신세계SVN의 수익률을 지원하기로 계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세계SVN이 출시하는 피자에 대해 정상수수료율인 5%보다 낮고 이마트에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율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1%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1% 판매수수료율을 2011년 2월까지 적용함으로써 신세계SVN이 12억2592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게 하고 동액 상당을 신세계가 손해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대표와 박씨, 안씨는 1% 판매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신세계SVN이 판매하는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5%로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1.8%에서 20.5%로 인하해줬다.
 
이에 따라 신세계와 이마트는 10억6748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신세계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으나 검찰고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가 정 부회장과 전 이마트 대표 최모씨, 허 대표 등을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고발했고,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은 검찰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았다. 이후 문제가 확대되자 정 부사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SVN 지분 40%를 정리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에 관련기업과 대상자들을 고발할 것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정 부회장을 제외하고 지난 8월 말 허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부회장과 전 이마트 대표 최모씨의 경우 공모관계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경제개혁연대 고발사실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수수료율 인하 부분은 다른 입점업체들에 대해서도 손실 누적을 이유로 수수료율을 인하해준 전례가 있어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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