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나머지 현에 대해서도 미량이라도 검출시 수입 금지 조치 계획
2013-09-06 10:22:48 2013-09-06 11:27:23
수산물 수입 금지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위치도(자료제공=해수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다음 주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전면 중단된다. 나머지 현에 대해서는 방사능 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식품부, 식약처는 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회의를 거쳐 후쿠시마 주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재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모든 수산물의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한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 백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졌고,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 특별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과 축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스트로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일본측에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검사증명서가 발급되는데 4~6개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원천 차단효과를 볼 수 있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수산물의 경우에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해류의 방향을 고려해 북쪽 수산물을 중단한 것이다"면서 "나머지 현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국내 유통시 재검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100Bq/kg으로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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