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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회장 탈세혐의로 '출금'
2013-09-05 09:19:49 2013-09-05 09:23:07
[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조석래 효성(004800)그룹 회장(사진)과 이상운 부회장 등 그룹 경영진이 탈세혐의로 출국금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효성그룹을 대상으로 벌이던 세무조사 중 자금 흐름이 불분명한 차명 재산을 확인하고, 탈세 혐의를 포착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모 상무 등 3명을 출국 금지시켰다.
 
조 회장은 차명재산을 불법적으로 조성한 혐의, 이 부회장은 분식회계로 탈세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고 상무는 조 회장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대상자의 국외도피 우려가 있을 때 출국금지한다. 조세범칙조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 등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29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동원해 효성 그룹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홍콩·싱가포르 등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누락하는 등의 역외탈세 혐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는 국세청에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해 기본적으로 내리는 조치일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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