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금융당국이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 관련 규제를 어기는 등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키움증권 직원 2명을 징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키움증권(039490) 직원 2명에 대해 차이니즈월 규제를 지키지 않고, 반기검토보고서 주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하고 '주의'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키움증권 기업금융업무팀은 지난 2010년9월부터 2012년10월까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인수증권이 아닌 채무증권을 169억원 가량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상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증권 매매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가 금지돼 있다.
키움증권은 또 한도 515억원 규모의 ABCP 매입보장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기 검토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 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만큼,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조치인 '주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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