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텍 관계사 나투라금속, 세금소송서 '승소'
2013-09-03 08:00:00 2013-09-03 08:00:00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버추얼텍(036620)이 최대주주로 있는 동제련업체인 나투라금속이 부가가치세부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나투라금속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부가가치세부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투라금속은 지난 2011년 6월 동(銅) 유통과 제조업체에 대한 전국적인 세무조사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이유로 2009년 설립시점부터 2011년 거래분에 대해 약 563억원이 과세됐다.
 
국세청의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조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나투라금속은 지난 2012년부터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중에 있었다. 국세청의 전국적 세무조사 이후 무리한 과세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수많은 유통업체와 동제련업체 등이 줄줄이 과세를 당했다.
 
하지만, 최근 나투라금속과 같은 제련업체 외에도 소위 스크랩상이라 불리는 유통상들도 행정소송과 심판청구에서 속속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이를 감안할 때 현재 조세심판원에 계류중인 나머지 207억원 가량의 과세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나투라금속이 승소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나투라금속과 최대주주인 버추얼텍, 관계사인 페이퍼코리아(001020)는 조업 재개방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회계상 손실처리된 과세금액을 취소할 경우 조속한 시일내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동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2014년부터는 나투라금속과 같이 억울하게 세금추징을 당하는 업체들이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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