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8일 선박용 송유호스(marine hose)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일본 브리지스톤 등 5개 업체에 1억3천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브리지스톤과 던롭 오인 앤드 마린-콘티넨털(영국.독일 합작), 트렐레보리(프랑스.스웨덴 합작), 파커 ITR(이탈리아.미국 합작), 마눌리(이탈리아) 등이 지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카르텔을 형성, 소비자에 피해를 안겼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이들 업체가 이 기간 수시로 회합해 가격을 담합하고 영업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했다면서 2006년 요코하마(일본)의 자진신고로 조사에 착수, 혐의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업체별 벌금액은 브리지스톤이 5천850만유로로 가장 많고 자진신고한 요코하마는 1440만유로의 벌금을 전액 탕감받았다.
선박용 송유호스는 유조선과 저유고 등 육상시설 사이에 원유를 옮기는 데 사용된다.
[브뤼셀=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