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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 기성회비는 부당이득금..학생들에 돌려줘야"
2013-08-21 08:38:49 2013-08-21 09:20:3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학이 학생들에게서 거둬들인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금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강모씨 등 10명이 국가와 방송통신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방통대는 원고들에게 63만4000원~396만7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심 판사는 "기성회비 납부에 관해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방통대는 원고들에게 기성회비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 판사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000여명도 지난해 1월 학교를 상대로 기성회비반환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납부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며 학교 측에 10만원씩을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이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의 재정난을 보조할 수단으로 정부 훈령에 따라 도입됐으나, 대학들이 저항력이 강한 수업료를 인상하는 대신 기성회비를 올려 전체 등록금을 인상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사립대학은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했으나, 국·공립대학은 계속해서 기성회비를 걷어왔다.
 
국립대에서는 거둬들인 기성회비를 교직원들에게 성과 제고비, 교육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고, 이는 학생등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문제로 불거졌다.
 
현재 교육부는 전국 국·공립대학 39곳에 오는 9월부터 기성회비를 직원 수당으로 지급하지 말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하달한 상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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