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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법적 강제성 놓고 여야 이견
새누리 "민간 기업은 자율에"..민주 "모든 근로자 법으로 보장"
2013-08-09 09:33:06 2013-08-09 10:20:4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여야가 대체휴일제 적용 방식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간 기업들에게는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전체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게끔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대체휴일제를 공무원들부터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금까지 모든 민간영역의 휴일은 공무원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돼 왔다”며 “지금까지 사회규범상 운영돼 왔던 그런 범위에 대해선 이번 대체휴일제가 민간영역에 다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휴일제를 법으로 정해 강제하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공무원이라든가 공기업, 큰 기업의 경우에 있어선 적용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여러 사업장이라든가 영세상인 등은 오히려 대체휴일제 도입이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체휴일제를 법으로 정해 민간 기업도 평등하게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안행위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민간영역에 법으로 제동을 안 걸어놓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등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휴일 증가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는 우려에 이 의원은 “대체휴일제가 적용이 돼 휴식을 취하게 되면 노동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 효율성이 올라가면 그만큼 인건비, 인력난이 상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9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대체휴일제를 법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대체휴일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었지만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에 정부 측에서 추석과 설연휴가 일요일이나 기념일, 국경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축소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안에 어린이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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