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소액 연체자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6일 과도하고 불공정한 채권 추심행위로 고통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유체동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청구금액으로 압류할 수 없게 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게 하는 한편 연금보험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목적은 실질적 채권회수보다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통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정당한 채권 추심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앞으로 무분별한 빚 독촉과 압류조치 등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