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가 일본 국적의 퇴직 직원이 출원한 ‘액정표시장치’ 특허권을 소송을 통해 되찾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21일 LG디스플레이가 일본인 다나카 사카에와 오바야시세이고우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이전 등록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LG디스플레이는 1991∼1998년 분리되기 전 LG전자 기술고문으로 근무했던 다나카가 재직 당시 취득한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발명한 액정표시장치와 구동방법을 퇴직 후 특허 등록하자 다나카와 2004년 관련 특허를 회사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는 다나카 측이 특허이전을 이행하지 않자 2006년 10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데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들이 원고가 정하는 일정과 방법에 따라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내용만 기재돼 있다”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로 보아 피고들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원고에게 특허권을 무상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측이 대한민국 특허법 등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특허권에 대해 불공정 양도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다나카 측에게 특허 이전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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