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비를 일부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21일 창의행정추진회의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재개발의 문제점을 점검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질서 유지와 철거민들의 생활 안정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도시정비 관련 법령을 통합 개편하는 방향으로 국토해양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지만 공익사업인 만큼 세입자 대책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 모든 사업의 주도권은 조합에 넘어가 공공의 역할이 사실상 배제됐다.
이에 따라 조합과 세입자들이 보상비 등을 둘러싸고 큰 갈등을 빚어도 공공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개선방안은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 보상비를 일부 보조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용산 참사와 같은 심각한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개입의 확대는 뉴타운 등 다른 재정비 사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유사 사업에 대해선 동일한 보상 기준을 정하고 상가 세입자들에게는 합리적인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뉴타운과 재개발 등 사업 목적과 방법에 따라 혼합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정비를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법 체계를 현실에 맞게 고쳐 나가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지역에는 뉴타운 사업이 26개 지구, 2천398만㎡,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467개 지구에 239만㎡가 지정돼 있다.
또 주택재개발은 450개 구역 1천939만2천㎡, 단독주택재건축 43개 구역 132만2천㎡ , 공동주택 재건축 22개 구역 174만8천㎡에 달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청에 설치한 사고대책본부를 통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종합적 접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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