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추천 대가' 거액 챙긴 외국인학교 간부 집행유예
2013-07-27 12:00:00 2013-07-27 12: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정규직 전환 대가로 임시직 통학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S외국인학교 수송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배임수재·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송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규직 운전기사 또는 신규 운전기사 채용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의 거액을 수수했다"며 "돈의 일부를 회식으로 사용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운전기사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사실상 자신이 추천하는 운전기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까지 정규직 기사 전환 희망자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임씨를 기소했다. 임씨는 또 2010년경 자신이 보관하던 통학버스 폐타이어 판매대금 121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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