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범' 조세형,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2013-07-25 15:52:56 2013-07-25 15:56: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고급 빌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세형씨(74)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관근)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 피해가 회복된 점과 피고인이 70대의 노령인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3일 서울 서초구 모 고급빌라에 사다리를 이용해 오른 뒤 창문 유리창을 깨고 안에 들어가 롤렉스시계 2개 등 시가 2860만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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