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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폭행 복지시설 직원 해고 정당"
2013-07-25 06:00:00 2013-07-25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장애인 입소자에게 상해를 입힌 복지시설 직원을 해고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재판장 진창수)는 사회복지법인 A복지회가 "장애인을 폭행한 직원 B씨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장애인 재활·보호시설의 재활교사로서 장애인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돌볼 의무가 있음에도 지적 장애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이는 상해죄는 물론이고 정신보건법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폭행사건을 목격한 장애인이 무단이탈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복귀에 대비해 야간당직을 서야함에도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는 장애인 재활·보호시설의 재활교사로서 그 어느 직업보다 성실성과 희생·봉사정신이 요구되고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며 "지적 장애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복지회에서 재활교사로 일하던 B씨는 2012년 1월 점심을 먹다가 식판을 엎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지적장애 1급의 C씨에게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곁에서 소란을 지켜본 다른 입소자 D씨가 복지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새벽에야 돌아와 물을 두드렸지만 B씨는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D씨는 1월의 날씨에 밖에서 밤을 새웠고,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했다.
 
A복지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를 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가 "B씨의 행위는 징계행위에 해당하지만, 해고는 가혹하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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