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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로 받은 국세물납증권, 분할매각·납부 허용
2013-07-18 09:05:58 2013-07-18 09:09:01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납부 받는 국세물납증권 중 비상장증권 매각시 종목별 분할매각과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보유 중인 국세물납 증권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국세물납증권 관리·매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에서 수납한 국세물납주식은 기재부로 이관돼 이를 매각, 국고로 귀속된다.
 
정부가 보유 중인 국세물납주식은 비상장주식 306개 종목(5375억원), 상장주식 28개 종목(4354억원)이다.
 
국세물납증권은 비상장증권의 경우, 유동성·수익성 등 시장성이 부족하거나 매각금액이 큰 종목은 자금조달 부담 등으로 매각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상장증권의 경우에도 물납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국고손실을 우려한 매각보류로 손실규모가 확대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하고, 매각지연에 따른 국고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비상장증권을 매각할 때에는 종목별 분할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물납시 최초 1년간은 일괄매각 방식으로 공매하되, 1년동안 매각되지 않은 비상장증권 중 규모가 큰 증권에 대해서는 분할매각을 실시한다.
 
분할매각 지분은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최소 3% 이상으로 하고, 잔여지분의 매각가능성을 감안해 분할을 결정토록 했다.
 
또, 매각 규모가 10억원 이상의 비상장증권 매각시 1년 이내 기간에 분할납부도 허용된다.
 
상장증권은 개별 종목의 수익률이 업종지수 이익률 대비 20%포인트 초과 하락하고, 주각가 수탁일 종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단계적으로 손절매를 허용토록 했다.
 
기재부는 지난 10일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에서 관련 방안을 심의·의결 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련규정 정비후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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